뉴스
사회 분류

체납관리단 8일 발대식.. 기존 세무공무원은 무슨 일?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5e86974de330e99e3e8ce7bbbb89abe0_1783218491_7163.webp
 

국세청의 체납 발생액이 해마다 점차 늘어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기획 분석 활동을 강화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13년에는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과’를 설치하고 `20년부터는 전국 세무관서에도 체납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거두지 못하는 세금만 해도 누계 100조원을 돌파(`23년)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성과를 뚜렷하게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국세청 공무원이 하지 못하니 민간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해 일자리도 만들고 체납 징수도 하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는데, 국세 전문가인 세무공무원도 거두지 못하는 세금을 민간인이 단 5일의 교육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징수업무의 일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이미 국세청 외부에서도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체납담당은 선발된 기간제 직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세청 체납 담당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공무원은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 내에도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제징수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을 조회해 체납자의 주거지, 사무실, 창고,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을 수색해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면 ‘정리보류’로 분류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불납결손’으로 처분해 누계체납액에서 차감한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어 몇 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되고 사라진다’는 정보로 일부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망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완성은 실무상 없는 일과도 마찬가지였다.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국세징수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을 없애주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을 없애주는 규모는 `16년 10조2000억원 등 매년 9조원~10조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1년 26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이는 `20년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100조원 아래로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체납세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치다.


.. 후략 ..


[세미콜론-체납관리단-②] 체납관리단 8일 발대식…기존 세무공무원은 무슨 일? < 추천기사 < 국세청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3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