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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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위 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위 판사가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신청인(탄 교수)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음날인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판사와 고발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탄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 교수 측이 위 판사의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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