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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매체 "美,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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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스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오만의 주권 문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양해각서(MOU) 본문이 수정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 사용은 미국이 이란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한 MOU 본문에선 이란이 선박의 무료 통행을 "단지" 60일간만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요금 징수 원칙을 수용하고 이란으로부터 단지 60일간의 면제만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일이 지난 후 이란이 안전·항법·환경·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며 "수익을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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