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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전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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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충주시청 공무원 50대 남성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3697_36918.html#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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