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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 21일 파업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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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했다.
노조 측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 필요성은 채무자(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다"면서 "다만 구체적 범위와 인원만을 다투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위에 대해 채권자(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용했다"면서 "다만 채권자가 신청 취지에 포함하지 않은 '인원'에 관한 판단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해 해당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노조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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