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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서 교사 보호..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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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893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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