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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라서 무죄?.. "시세조종 직접 가담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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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단순한 방조범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됐던 또 다른 전주보다 범행에 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 거래에 대해 상당히 잘 안다고 봤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주식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또 1심 재판부보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먼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 계좌를 제공한 혐의.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몰랐다면 수익 확신이나 손실 방지 약정 없이 이런 거액을 맡겼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 것을 예상한 거라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8723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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