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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기로.. "상고 포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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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알려지면 금감원 업무에 지장이 줄 것"이라며 항소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후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34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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