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도 공개했는데.. 국회, 쿠팡 출입기록만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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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대 재벌그룹과 네이버, 카카오 등 직원의 출입기록을 공개했던 국회사무처가 이번엔 "쿠팡 임직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빗장은 과거 국회사무처가 스스로 내렸던 정보공개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무줄' 정보공개
연합뉴스는 지난 2월 국회사무처에 21∼22대 국회 기간 쿠팡 및 쿠팡 계열사 관계자의 국회 의원회관 방문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의원회관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한데 모여있는 곳으로, 외부인은 소속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그러자 국회사무처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기업의 출입 일자·횟수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개 전례는 뚜렷하다. 연합뉴스는 2020년 11월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 등 5대 그룹과 네이버·카카오의 방문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에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관계자의 방문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러한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이의 신청서를 냈지만, 사무처는 약 한 달을 끌다 지난달 26일 국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끝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심의위는 사무처 입법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대학교수 3명, 김앤장 변호사 1명, 국회 파견검사 1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이의신청 기각' 국회사무처 "쿠팡 임직원에 불이익 우려"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는 '고무줄 잣대'를 의식한 듯한 문구도 등장했다. 사무처는 "과거 유사한 청구에 대해 공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동일한 정보를 계속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면 '청사 보안 관리'라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쿠팡 소속 임직원의 활동을 제한해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삼성 등 5대 그룹 등의 출입기록을 공개한 시점은 2020년 11월로, 이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였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9조에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기업의 대관 업무는 단순 사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에 입법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당연히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사무처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성은 외면한 채, 쿠팡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만 선별적으로 부각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을 지낸 하승수 변호사는 통화에서 "예전에 공개했던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폐쇄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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