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정시간 넘겨 일 시키고 이중장부로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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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겨레>가 입수한 카카오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총 4억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개편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월 30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 성남지청은 그해 11월 근로감독에 착수해 지난 2월4일 카카오에 시정지시서를 통보했다.
지난해 8월7일 카카오 전사 간담회 녹취록을 보면, 카카오톡 개편 작업을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 자리에서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우려하는 노조 지적에 “출시 시점(2025년 9월23일)이 결정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승현 당시 에이치알(HR) 성과리더도 “(주 52시간제 위반 사례가) 작년에는 5명 있었는데, 올해는 7월에만 17명이 있었고 대부분 최고제품책임자 조직 소속”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정신아 대표도 참석했다. 경영진이 주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사실상 묵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카카오는 주52시간제 위반 문제가 공론화되자, 서류상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중장부를 운영해온 것으로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승현 성과리더도 당시 간담회에서 “(법정 한도)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다음 달에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수당을 챙겨드리는 식으로 지급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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