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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 중복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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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상 재판소원 청구 대상인 '확정판결'이 대법원 판결인지,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1·2심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는데, 헌재는 3심까지 가지 않아도 확정된 판결이라면 청구 대상이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노리고 일부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심급제도를 통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면 (재판소원을)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본질이 '권리 구제'에 있는 만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면 보충성 원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판소원을 중복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게 판단할 경우엔 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가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재판소원을 다시 청구한 것을 두고 결코 '남소'라고 할 수는 없다"며 "헌재의 분명한 결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와 상반되는) 판단을 반복한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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