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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계좌 묶은 추징보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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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돼있다. 그러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이를 인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지난달 4년여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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