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 조회
- 목록
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이런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뇌물을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별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았던 돈이 저와 관련 없다는 게 두 차례 재판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후략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