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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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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목사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예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앞서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당시 김석준 후보 낙선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746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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