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초유의 '법원 폭동' 1년.. 절반은 실형 피하고 반성문 내면 감형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840ba364391fd11ac840c73e4a9cb319_1768827155_0949.gif


이번 주부터 한덕수 피고인을 시작으로 내란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토대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겐 가장 강력한 단죄와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뉴스데스크는 한 달 뒤 윤석열 피고인 선고 때까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꼭 1년 전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순서입니다.


당시 140여 명의 폭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1년간 받은 형량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다수도, 줄줄이 감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에 동조한 자들에게 합당한 단죄인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40ba364391fd11ac840c73e4a9cb319_1768827155_119.webp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8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