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가입 안 하면 인사 불이익'.. 대구 한 기업의 노골적 정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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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대표는 지난 11월부터 자신의 지인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
제보자는 대표 B씨가 지인이 출마할 예정인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둔 직원들의 명단을 모아 중간관리자에게 당원가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직원들이 거부하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원가입을 거부한 직원들을 대표실로 불러 국민의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회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성과급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외에도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인과 통화하면서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직원들은 단톡방을 통해 "지금 내려와서 강제로 가입하라고 함"이라고 하거나 "회사에 대한 보탬이 돼야 한다나 뭐라나", "당원가입 그래 시키고 싶나"라는 등의 불만을 표시했다.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정당법 제42조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반에 해당한다.
제보자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대구시선관위에 팩스로 신고했지만 대구시선관위는 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4일 대구시선관위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물었지만 "제보한 내용으로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대구시선관위와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면 익명으로 처리해 조사권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중하면 검경에 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구시선관위의 태도가 달라졌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마이뉴스>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알 수 있는 내용이 회사명 정도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름만 나와 있고 연락처라든지 전혀 없다"라며 "조사하면 진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막상 회사에 찾아가면 사실관계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팩스로 받은 자료밖에 없는 사항이라 자료라도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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