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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기자에 1억 주고 “잘 좀 써줘”..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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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배임증재·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에게 매달 월급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가 해당 기자에게 전달한 돈은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치에스(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대가성·보험성 투자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투자금 유치에 김씨 뿐 아니라 조 대표도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에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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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지 기자에 1억 주고 “잘 좀 써줘”…‘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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