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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후원’ 희림건축,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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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계약 현황,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희림 등을 취재한 결과, SH는 희림 등 4개 업체와 2024년 2월26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총액 520억원에 달하는 계약으로, “세운4구역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일반적인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 ‘종묘 시뮬레이션’ 조감도, 희림 하청업체 제작


‘계획설계’는 건축의 총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중간설계’는 디자인을 더 구체화해 구조·설비 계획을 진행하는 단계이며, ‘실시설계’는 시공을 위한 모든 건축 요소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후반 작업 단계다. 희림 등 4개 업체가 용적률 1094%로 상향된 38층 규모의 오피스빌딩 등에 대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세운4구역의 설계 전반을 맡는 셈이다. 희림은 이 계약에서 40% 지분이 있어 설계대금을 208억원가량 받을 예정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제시한 세운4구역의 조감도 역시 희림의 하청을 받은 한 외국 업체가 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엄격하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긴급복구 △특허 물품 제조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대형 건축물 설계의 경우엔 특히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세운4구역의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SH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고, 희림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SH는 이에 대해 세운4구역 설계의 경우 앞선 시행령 제1항 제4호 자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희림은 세운4구역 설계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된 적이 없다. 세운4구역 설계 공모는 모두 두 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04년 9월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지명초청 현상설계경기’에는 미국의 건축가 프레드 코에터와 무영건축 등의 컨소시엄이 1등으로 당선됐다. 이때 희림은 2등을 했다. 가장 최근 공모인 ‘세운4구역 국제지명현상' 설계 공모에서는 네덜란드 업체인 ‘케이캅'(KCAP)이 2017년 3월 1등으로 당선됐다.


- 희림은 2위였는데 SH “당선작이라 계약”


희림과 SH는 이번 계약에서 별다른 공모나 입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희림이 2006년부터 세운4구역에 대한 설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계약을 변경·증액한 것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보면, 희림 등 4개 업체는 2006년 6월30일 353억여원 규모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바 있다. 희림 관계자는 “저희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 설계가 변경·증액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H 역시 “2004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계약된 설계용역이 전자계약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표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SH와 희림의 설명대로 희림이 처음 세운4구역 설계와 관련한 계약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 맺은 건 설계의 마스터플랜인 계획설계가 아니라 도면 작성 등 실무적 단계인 실시설계 계약이었다. 희림은 2006년 6월30일 당시 세운4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종로구청과 실시설계 계약을 맺었다. 1등 업체(코에터&무영건축 등 컨소시엄)가 주도권을 잡고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계획설계를 맡는 대신, 2·3·4등 업체 가운데 일부가 계획설계의 뒷단계인 실시설계를 나눠서 맡기로 한 것인데, 이례적이긴 하나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계약은 2007년 9월 시행사가 종로구청에서 SH로 바뀌면서 승계됐다. 그러나 세운4구역 재개발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좌초됐고, 2016년에야 재개됐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높이를 122.3m에서 71.9m로 낮추면서 다시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계획했다.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계획설계권을 갖고 있던 2004년 공모전 1등 업체인 코에터&무영건축 등 컨소시엄은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을 중단(타절)했다.


이 두 번째 공모에서 2017년 네덜란드 업체 케이캅의 설계가 1등으로 당선되면서 케이캅이 한국 업체인 정림건축과 함께 계획설계를 맡고, 기존에 중간·실시설계 계약을 맺은 희림 등 4개 업체가 이번에도 중간·실시설계를 하게 됐다. 이후 케이캅의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시행인가(2018년 6월)와 관리처분인가(2020년 2월)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2022년 10월에는 기존 건축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설계 작업의 최종 단계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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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후원’ 희림건축,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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