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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아파트 39억에.. '꼼수 증여'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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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버지로부터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했고, 시가의 65% 수준인 39억원에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을 탈세했습니다.


B씨는 담보대출이 끼어있는 송파구의 20억원 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상환는 본인 월급으로 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 여행비를 신고 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문제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 증여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증여세를 신고했어야 되는데 증여 과정의 전후까지도 저희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집값이 크게 오르자 편법과 꼼수를 써서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올해 증여 2천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한 이유입니다.


과세당국이 이렇게 특정지역을 집중 검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편법적인 증여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증여 거래는 정부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전부 검증이 원칙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집합건물 증여는 7700여 건으로 3년만에 최대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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