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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최후진술, 기억 없다 강조하며 "절망만 사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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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결실, 한순간에 무너졌다"


특검은 45년 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비상계엄을 언급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법원이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밝힌 양형사유를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下僚, 아랫사람)의 일이다. 피고인(주영복)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에 대해 "당시 하도 경황이 없고 황망해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라고 전제한 뒤 "어떤 경위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④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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