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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압수수색' 칼 뺐는데.. 신용카드 등 '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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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당 주점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결제된 술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지 판사를 포함해 3명이 술을 마신 만큼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 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초에도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786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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