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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글 올린 30대, 1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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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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