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사’ 줄인다더니.. 세금 1,000억 원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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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안전부는 아예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부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 관사의 경우에도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관리비나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은 스스로 내게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지침, 현실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KBS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과 함께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관사 실태 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 단체장 7명, 여전히 관사 보유…2022년 새로 매입하기도
우선, 정부가 '완전 폐지'를 권고한 자치단체장 관사에 한정해서 살펴봤습니다.
광역 시·도 가운데는 서울·대구시장과 강원·경북·전남도지사 등 5명이,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옹진군수와 평창군수 등 2명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강원도지사의 단독주택이 386㎡로 가장 컸고, 서울시장, 경북도지사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현재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 공실입니다.
심지어 평창군의 경우 단체장용 1급 관사를 정부 권고 이후인 2022년 10월, 3억 980만 원에 매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새 평창군수 취임 석 달 만입니다.
단체장 관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과 같은 운영비까지 자부담이 아닌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지원 근거를 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창군수가 이미 관내에 자신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사는 군청에서 차로 4분 거리, 자택은 군청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KBS가 직접 평창군청을 찾아 관사를 따로 매입한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군수 관사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수가) 약간 술을 드실 때도 있고, 행사도 바쁘고 하다 보면 모셔다 드리는 직원 분들이 조금 힘든 게 사실"이라며 "평창군이 지형적으로 보면 길쭉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관령 끝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도 1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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