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자 고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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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를 대면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보고 직후 고발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관련자들에게 삭제하게 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부터 (이 사건) 문제를 지적했고 그 결과로 해경과 국방부가 과거 입장을 번복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수사와 감사에 나선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때 당한 피습을 두고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파견 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 법무처에서,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 검사는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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