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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100%”..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안주머니 속 ‘그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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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요구했다는 점이 “결정적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폐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도, 증거 인멸 행위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실제로 조은석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가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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