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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목숨값,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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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2016년 군의 부실 진료와 치료 지연으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반복된 증상 호소에도 피부병약, 두통약만 처방하던 군의관, 훈련을 이유로 민간병원 내원을 미룬 간부들, 뒤늦게 찾은 민간병원 의사가 혈액암 의심 소견을 내고 즉시 큰 병원에 가라 했지만 무시했던 지휘관 사이에서 한 달간 방치돼 있다가 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은 홍 일병은 숨을 거둔 뒤에야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 합병증 발병 상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 백혈병 환자의 경과로 볼 때, 진료만 적시에 이뤄졌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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