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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내린' 계엄군, 총리 '뒷주머니'.. 고비마다 '내란 잡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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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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