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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지기 직전에야.. 그래 놓고 검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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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긴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핵심 증거인 통신 기록이 거의 소멸될 무렵에야 뒤늦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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