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선고 들으러 가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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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선고 뒤 김 회장은 바로 법정 구속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365개 위·수탁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 구형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 쪽은 이 사건과 관련 ‘조세 채권 범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었고, 그 결과 혐의 탈세액이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결국 김 회장은 1심 선고 뒤 6년 만에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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