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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때도 혐의 부인한 尹.. 내란 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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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1·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30분 현재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소환 조사(6월 28일)에 이어 5일 2차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조사를 끝냈고, 오후에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직권남용·외환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승인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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