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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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지난달 30일 김성훈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차장 측은 한국일보에 "경찰에서 비화폰과 업무폰, 개인폰 등의 통화내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특히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실무진에게 연락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을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누구 지시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조치는 원격 로그아웃을 의미하며,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하면 통신 내역 등이 지워져 '깡통폰'이 된다.
김 차장은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첫 통화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김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김 차장은 즉시 경호처 통신 담당 실무진에게 전화해 보안조치를 지시했다. 실무진은 김 차장에게 "누구 지시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실무진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최근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시되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보안조치)은 경호처 실무진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무진들은 보고서 등을 쓰며 "증거인멸에 해당돼 로그아웃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이후에도 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보안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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