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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놓고 안 가리고.. 요양원 학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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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노인학대 정황을 신고했다 권고사직 처리된 공익제보자는 입소자들이 신체를 결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요양원 전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기저귀도 (교체할 때) 소변 정도 보셨을 때는 여유롭게 해놓으면 (결박을) 풀지 않고 그냥 해드려요. (잘 때도) 결박한다고요. 보호자 면회 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러고 계시는 거죠."


MBC 취재 결과,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실제로 신체적·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신체 결박'이 여러 차례 지속됐고, 기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한다든지, 기록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해당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미흡했던 거죠.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했을 때 해제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하면 수 시간 이상씩은 (결박을) 했다고 보이는 것들이라서‥"


또 기저귀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할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파도 병원 이송에 미온적이었던 '방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위생' 등 항목에서도 '잠재 판정', 즉 학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명백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전 O요양원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이번에도 벌금만 조금 내지 다른 처벌은 없을 거라 그러면서‥ 최은순 씨 사촌동생(시설팀장) 그 사람은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남양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794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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