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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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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묘지 정리를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각이 다 돼서야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을 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과 청송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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