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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은폐 지시했지만 처벌은 못해".. 유족 "김범석에 면죄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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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 씨.
12주 동안 매주 58시간 일했고, 숨지기 직전 일주일은 62시간을 일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어머니 (2024년 7월)]
"(쿠팡 주장은) '야간노동을 네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언론과 국회에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강조하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는 장면 위주로 CCTV를 골라내라"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했습니다.
유족 측은 명백한 산재 은폐라며 김 의장을 고발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유족 기대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사망 사실을 당국에 일단 보고했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 공작이 확인되지 않아 법상 '산재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5년의 공소시효까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002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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