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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손 들어준 대법원.. "법인세 1500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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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유튜브나 구글을 사용할 때 보이는 광고들.
구글은 광고주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릿값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약 1조 5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 약 9천7백억 원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로 보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돈을 구글의 광고 기술과 저작권을 쓴 대가, 즉 '사용료 소득'이라 보고 지난 2020년 법인세 등 약 1천5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이 반발했습니다.
구글 아태본부가 광고를 팔아 번 '사업소득'이니,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올해 5월 항소심까지 구글이 승소했는데, 지난 8일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OECD 조세협약상 한국 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없는데, 구글이 번 돈을 법원이 '사업소득'이라 인정했습니다.
[박규훈/변호사]
"싱가포르 회사가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과세를 못하고 싱가포르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돼요."
구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와의 소송에서도 과세당국은 연일 패소하고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7448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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