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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등 국내 방송 불법 복제해 판매한 총책 실형.. "문화 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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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국내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복제해 인터넷에서 무단 방영하거나 주문형비디오로 만들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2월∼2023년 2월 총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교민들 가운데 플랫폼 가입자를 모집한 뒤 이용료를 받아 10억 2천700만여 원가량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678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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