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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회장, 15년 만에 '체납액' 4천억 원 완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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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지난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이 체납액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지난 7월 체납액 중 현금 1천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이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천902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3천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징수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과세당국에 국세청장 친전을 보내고, 선박 등록이 많은 라이베리아·파나마 등과 고위급 회의와 정보교환·징수공조를 추진하며 해외 자산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또 국내에 권 회장 명의의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례 분석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629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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