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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조금 1억 원 빼돌리고 가짜 출석부 쓴 어린이집 명단 공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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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어린이집 대표 A 씨를 비롯해 전 원장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이들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동구청은 허위 아동 등록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2024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상대로 24개월 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측은 보육 교직원 6명의 명의를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수당 명목 등으로 총 1억 18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육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동 담임교사를 맡기고, 2023년 이후 청구서·영수증·지급 내역서 등 각종 비용 지출 근거 서류와 보육일지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강동구청은 행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4년 12월 24일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조처하고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원장 자격 취소 처분했습니다.


또 2025년 1월 7일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 원장 이름,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등을 3년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 등은 행정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들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A 씨 등 어린이집 측은 행정조사에 앞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등 제삼자를 조사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된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및 이를 이용한 부정수급·보육 영유아 허위 등록 및 허위 출결을 통한 부정수급·무자격자의 아동 보육·어린이집 운영 기준 위반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확인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일부 학부모와 허위 등록된 교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려 하거나 조사 대상이 된 학부모들에게 협박성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578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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