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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사장 선임 절차 부당' 박장범 현 사장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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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박 사장은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향후 KBS 사장 선임 일정은 법적 분쟁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541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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