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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정' 판사 재임용 심사 사유 돌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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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재작년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됐다며 입장문과 소명 자료를 올렸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적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내게 비위행위나 품위 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나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연임 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측이 허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결과 통보서에 착오가 생겼다. 담당 직원이 실수하여 사유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결 사유가 당초 공문으로 통보한 품위 유지 곤란이 아닌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에 법 조항을 잘못 옮겼다는 것입니다.
허 판사는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5132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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