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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당한다' 댓글.. 벌금 25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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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언론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3차례 협박성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50만 원 형을 확정하면서도 2심의 법리 판단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2심은 A 씨의 협박죄 부분은 특별법 지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돼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04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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