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끝내 거부.. "헌법적 근거 없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ceb59388973b5120de30173376aec9ec_1790082912_1393.webp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정오 무렵 예고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며 짧은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년 8월 28일 자 재체청 요구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불거진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78_37004.html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529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