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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12·3 내란 가담 군 지휘관 5명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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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은 폭동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 조직을 직접 파괴하는 범죄로, 다른 일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중립성을 강조함에도, 각 군 최고 핵심 지휘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군사력을 위법하게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내란 행위에 동원된 부대원과 경찰관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군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려 육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고, 이는 국가 안보 공백과 국민 전체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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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330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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