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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최종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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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 지급 제시된 220억 원 규모 CP 결제 대금을 이날도 막지 못하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물량으로 만기는 각각 올해 12월(120억 원)과 내년 3월(1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자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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