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위증 혐의 기소된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또 기각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a24de6c851de27c1c61d3077adc4dd2_1778639673_3984.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다.


..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3041000004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659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