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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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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폭력적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폭력으로 질서가 무너지면 회복은 대단히 어렵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이상으로 막대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협력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 비상계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183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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