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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에 무인기 4차례 날린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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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오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가담한 장모 씨와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무인기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비행 이력 및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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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4467?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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