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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에 "이게 사법부냐" 난동 부린 권우현, 기자 피해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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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취재진이 오전 9시 30분께부터 현장을 지켰지만 그는 이미 취재진 눈을 피해 법정 안에 들어간 상태였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이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시작과 동시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것이냐"라고 물은 뒤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한마디만 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 부장판사의 입에서 "감치하라. 구금 장소에 위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지르며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함께 있던 권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감치 명령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를 높였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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