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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개정법 4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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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규제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로,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해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연초와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돼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규제도 강화돼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830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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