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솜방망이'..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5 조회
- 목록
본문

[리포트]
[우인성/재판장 (오늘, 서울중앙지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천281만5천 원을 추징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추징금 1천2백여만 원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까지.
세 가지 혐의 중 법원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본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적극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 선고하기로 합니다."
[우인성/재판장]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엄격하게 증거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재판부는 헌법 103조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에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수사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68_37004.html
관련자료
-
링크